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 규정 제11조 (내부연구계획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부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회계연도 내에 다음 각 호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소속 부서장의 결재를 거쳐 연구기획과장에게 통보한다.
1.참여연구원 변경, 그에 따른 역할 및 참여율 조정 등
2.당초계획의 연구비 세목 간 50% 미만의 내역 변경(변경하고자 하는 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2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내부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적어도 연구종료 60일 전까지(다만, 부득이한 경우 30일 전까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소속 부장 또는 센터장의 결재를 거쳐 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1.당초계획의 연구비 세목 간 50% 이상의 내역 변경(변경하고자 하는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통보한다)
2.주요 연구내용 변경
3.국외여비를 신설하는 경우
4.연구비 세목을 신설 또는 전액 감액하는 경우
③연구책임자 변경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한하며 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소속 부장 또는 센터장의 결재를 거쳐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과제종료 2개월 이내에는 연구책임자 변경을 할 수 없다.
1.천재지변, 질환 및 사고 등으로 인해 당해 연구과제 수행이 어려운 경우
2.퇴사, 휴직, 타부서로의 전보
3.기타 청장이 연구과제 책임자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제3항에 따른 연구책임자 변경 시 장기계속과제는 해당과제의 진도관리 점검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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