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 규정 제13조 (내부연구과제 진도관리 및 단계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속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는 당해연도 종료일까지 해당연도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에 관한 서류(이하 "연차실적ㆍ계획서"라 한다), 연구비 사용실적, 진도관리 점검표 등을 작성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8조제7항에 따른 단계연구의 경우 연구책임자는 각 단계 종료일 30일 이전까지 단계연구의 실적보고서와 다음 단계의 연구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청장은 제출된 보고서 등에 대하여 과제평가단으로 하여금 단계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단계평가를 할 때에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 동향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④청장은 제2항에 따른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시킬 수 있다.
⑤청장은 연구개발과제 진행상황 및 과제수행ㆍ관리의 적절성 등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평가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국립보건연구원 연구개발 및 성과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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