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 규정 제41조 (우수연구 성과 등에 대한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보건연구원장은 국립보건연구원의 연구 및 공로 분야 우수성과에 대해 포상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포상의 세부기준 및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개발 및 성과 관리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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