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 규정 제24조 (연구개발비의 사용과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청장이 정하는 별도의 계정 및 신용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 및 계좌이체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제안서의 연구목적 및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③그 밖에 연구개발비 지급, 비목별 계상기준, 관리에 관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개발 및 성과 관리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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