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 규정 제17조 (평가결과 등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평가결과 등에 따른 조치)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 참여자에 대하여 인사 및 성과평가,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차기 연구개발과제 선정 제외, 감점 적용 등 불리한 대우를 할 수 있다.
1.「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2.「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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