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 규정 제5조 (전문위원회 및 기획자문위원회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한다.
1.연구개발과제의 심의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중장기 연구개발사업계획 및 연도별 연구개발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연구개발과제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적부심의에 관한 사항
4.보안관리 대상 과제의 보안기간 및 보안 대응 등에 관한 사항
5.「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에 따라 전문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6.그 밖에 청장이 전문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②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 9조에 따른다.
③전문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궐위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청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전문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검토ㆍ조정, 중장기 연구개발계획 수립, 소관 연구개발사업 및 과제의 기획ㆍ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ㆍ자문ㆍ평가 등을 위하여 보건원 소속 각 부장 및 국립감염병연구소장 하에 기획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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