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 규정 제47조 (세부지침 제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세부지침 제정ㆍ운영) 청장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개발 및 성과 관리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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