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 규정 제6조 (전문위원회 및 기획자문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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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한 때에는 전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한 때에는 전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결과를 차기 전문위원회에 보고토록 한다.
③전문위원회 및 기획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전문위원회 및 기획자문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연구개발과제 관련 연구책임자, 관계전문가를 전문위원회 또는 기획자문위원회에 출석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기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⑤전문위원회 및 기획자문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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