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 규정 제30조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검사)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비 정산을 위하여 연구비 사용 실적보고서와 집행내역을 청장이 정한 기한까지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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