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 규정 제30조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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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비 정산을 위하여 연구비 사용 실적보고서와 집행내역을 청장이 정한 기한까지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검사)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비 정산을 위하여 연구비 사용 실적보고서와 집행내역을 청장이 정한 기한까지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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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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