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 규정 제9조 (내부연구과제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제8조제5항의 연구계획서에 대하여 제46조에 따른 과제평가단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선정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1.연구부서의 사업목표와 제안서의 부합성 및 연구의 우선순위
2.연구의 필요성과 수행방법의 적절성
3.연구의 목표달성 가능성과 파급효과
4.그 밖에 청장이 위임한 사항
②청장은 과제평가단의 선정평가 결과, 연구책임자의 가ㆍ감점 적용, 연구비 조정 등을 고려하여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내부연구과제를 확정하고, 최종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③선정된 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선정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수정 및 보완 사항을 반영한 수정연구계획서, 평가의견 반영여부 대비표를 선정 통보된 후 15일 이내에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선정된 과제의 연구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또는 생물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기타 내부연구과제 선정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은 청장이 따로 정하는「국립보건연구원 연구개발 및 성과 관리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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