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 규정 제7조 (내부연구과제 계획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센터)장은 차년도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소관 분야의 사전기획제안서를 부 또는 센터별로 수립하고 그 우선순위를 정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각 부장 또는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기획제안서 수립 시 제4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 수요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필요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③내부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제1항의 사전기획제안서를 반영하되, 예산 여건 및 보건의료 정책 방향 등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제안서를 작성하고, 해당 과제 소관 부장 또는 센터장의 검토를 거쳐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