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 규정 제42조 (인체자원ㆍ 생명정보의 수집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인체자원ㆍ정보를 수집ㆍ기탁ㆍ등록하는 연구용역과제의 경우, 해당 과제의 발주부서의 장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인체자원ㆍ생명정보의 수집ㆍ관리ㆍ기탁ㆍ등록에 관한 계획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개발 및 성과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인체자원ㆍ 생명정보의 수집ㆍ관리) 인체자원ㆍ정보를 수집ㆍ기탁ㆍ등록하는 연구용역과제의 경우, 해당 과제의 발주부서의 장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인체자원ㆍ생명정보의 수집ㆍ관리ㆍ기탁ㆍ등록에 관한 계획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개발 및 성과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