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 규정 제42조 (인체자원ㆍ 생명정보의 수집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인체자원ㆍ 생명정보의 수집ㆍ관리) 인체자원ㆍ정보를 수집ㆍ기탁ㆍ등록하는 연구용역과제의 경우, 해당 과제의 발주부서의 장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인체자원ㆍ생명정보의 수집ㆍ관리ㆍ기탁ㆍ등록에 관한 계획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개발 및 성과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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