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 규정 제45조 (연구단 및 사업단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연구단 및 사업단 운영) 청장은 질병연구 분야별로 다양한 기술개발분야의 융ㆍ복합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3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거나 이를 수행하는 2개 이상의 연구기관으로 구성되는 연구단 또는 사업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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