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공포일 2026-05-29 · 시행일 2026-05-29 · 소관 기획예산처 · 조문 63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 훈령 · 소관 기획예산처 · 공포 2026-05-29 · 시행 2026-05-29 · 조문 6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지침의 목적)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지침의 목적제10조 위원회의 간사제11조 분과위원회제12조 실무조정회의제12조의2 실무조정위원회제13조 수당 등제14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제15조 대상사업의 유형제16조 총사업비의 정의제17조 신규 사업의 정의제18조 대상사업의 단위제19조 중장기계획 등에 대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제2조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의제20조 면제사업제21조 예타면제 절차제22조 국가 정책적 추진 사업제23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제24조 예비타당성조사 경과조치제25조 대상사업의 선정 원칙제26조 예비타당성조사의 요구제27조 사업간 우선순위의 검토 및 사업계획의 구체성 확보제28조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제29조 정보화 사업의 사전검토제29조의2 복지ㆍ소득이전사업 시범사업 실시제3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례제30조 예비타당성조사의 재요구제31조 직권 선정제32조 대상사업 선정절차제33조 대상사업 선정기준제34조 사업계획의 변경
제35조 ~ 제6조 (30개)
제35조 예비타당성조사의 철회제36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제37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 관리ㆍ감독제38조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의 선정제39조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제4조 예비타당성조사의 목적제40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지침제41조 예비타당성조사 분석 내용제42조 예비타당성조사 분석 방법제43조 경제성 분석제44조 정책성 분석제45조 지역균형성장 분석제46조 과학기술성 분석제47조 경제사회 환경 분석제47조의2 기술사회 환경 분석제48조 사업설계의 적정성 분석제49조 비용-효과성 분석제5조 재정투자평가위원회 설치제50조 종합평가제51조 정책제언제52조 타당성재조사제53조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제54조 제55조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통보제55조의2 민간투자사업의 연계제56조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과의 연계제56조의2 재정사업 심층평가와의 연계제57조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제58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