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9조 (정보화 사업의 사전검토)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보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각 부처로부터 제출된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또는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의 분야별 검토ㆍ조정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요건 해당여부, 사업간 중복ㆍ연계성 등에 대하여 기획예산처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전 검토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각 부처에서 개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거나, 2개 이상 부처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도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특성, 목적, 추진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일사업으로 묶어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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