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9조 (비용-효과성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비용-효과성 분석) 비용-효과성 분석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석한다.
1.기대효과(성과)의 적정성 : 사업시행 효과의 구체성, 현실성, 명확성 등
2.비용추정의 적정성 : 비용 산정의 적정성, 추가적 비용발생 가능성, 수요변동에 따른 비용변동 가능성 등
3.비용-효과성 : 비용 대비 성과 추정의 적정성, 비용효과 측면에서의 대안 검토 등
4.그 밖에 비용-효과성과 관련하여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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