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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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지침의 목적제2조 ·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제3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예비타당성조사의 목적제5조 · 재정투자평가위원회 설치제6조 · 위원회의 기능제7조 · 위원회의 구성제8조 · 위원장의 직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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