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5조 (지역균형성장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균형성장 분석은 지역간 불균형 상태의 심화를 방지하고 지역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낙후도, 균형성장효과 등 지역개발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②제1항의 지역균형성장 분석 항목 중 지역낙후도는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낙후정도에 따라 1점에서 9점의 범위 내에서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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