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5조 (예비타당성조사의 철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예비타당성조사의 철회)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 장의 요청 또는 기획예산처장관 직권으로 조사를 철회 또는 반려할 수 있다.
1.조사 대상 선정 이후 해당사업과 관련된 법령이 제ㆍ개정되어 법령에 의해 설치 또는 추진이 의무화된 사업에 해당되게 된 경우
2.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요구시 각 중앙관서 장의 총사업비 추정 오류 등으로 인해 500억원 미만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각 중앙관서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이 조사에 필요한 수준에 현저히 미달하여 보완이 필요하나 조사 착수 후 3개월 이내 또는 사업계획 변경 후 2개월 이내에 보완되지 않아 조사 수행이 곤란한 경우 또는 사업여건 변경 등으로 전면 재기획이 필요한 경우
4.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이후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으로 조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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