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5조 (예비타당성조사의 철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 장의 요청 또는 기획예산처장관 직권으로 조사를 철회 또는 반려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예비타당성조사의 철회)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 장의 요청 또는 기획예산처장관 직권으로 조사를 철회 또는 반려할 수 있다.

1.조사 대상 선정 이후 해당사업과 관련된 법령이 제ㆍ개정되어 법령에 의해 설치 또는 추진이 의무화된 사업에 해당되게 된 경우
2.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요구시 각 중앙관서 장의 총사업비 추정 오류 등으로 인해 500억원 미만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각 중앙관서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이 조사에 필요한 수준에 현저히 미달하여 보완이 필요하나 조사 착수 후 3개월 이내 또는 사업계획 변경 후 2개월 이내에 보완되지 않아 조사 수행이 곤란한 경우 또는 사업여건 변경 등으로 전면 재기획이 필요한 경우
4.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이후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으로 조정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