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55조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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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사 완료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결과를 해당 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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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사 완료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결과를 해당 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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