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4조 (사업계획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사업의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당초 추진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기획예산처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의 변경을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하여 요청할 수 있고, 법령 및 국가의 중장기 상위계획 등의 변경으로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로 사업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 당초 사업목적에의 부합성, 변경계획의 실현가능성,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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