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2조 (국가 정책적 추진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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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재정법」제38조제2항제10호에서 규정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란 지역간 현저한 불균형의 해소 및 광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기반시설 지원사업 등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재정법」제38조제2항제10호에서 규정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란 지역간 현저한 불균형의 해소 및 광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기반시설 지원사업 등을 말한다.
②「국가재정법」제38조제2항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란 경기침체, 대량실업, 환율급변동 등 대내외의 중대한 여건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히 추진되는 사업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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