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4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타당성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 사업에 대하여 실시한다.
1.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
2.「국가재정법」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재정지출(이하 ‘중기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의 사업(이하 ‘기타 재정사업’이라 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은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으로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중 해당 연구개발의 수행에 필수적인 시설물의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은 제외하며, 정보화사업은 ‘예산안편성 세부지침’의 ‘세부사업유형별 지침’에 따라 정보화 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을 말한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재정사업은 프로그램 예산체계상의 분야ㆍ부문 분류에 따라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에 해당되는 사업 중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 정보화사업 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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