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9조 (예비타당성조사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은 9개월(정보화부문 6개월, 철도부문 12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최대 18개월(정보화부문 12개월, 철도부문 24개월) 이내에서 수행기간을 정할 수 있다 .
1.대상사업의 성격상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이 9개월(정보화부문 6개월, 철도부문 12개월)을 초과할 것이 명백한 경우. 이 때,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수행기간 종료 시점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수행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2.제34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 때, 중앙관서의 장은 변경된 사업내용 등과 함께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기한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3.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이 18개월(정보화부문 12개월, 철도부문 24개월)을 경과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분과위원회에 자동으로 상정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 장 또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사업에 대한 쟁점이 해소되지 않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 또는 기획예산처장관 직권으로 제12조의2에 규정된 실무조정위원회를 거쳐 6개월 이내 범위에서 분과위원회 자동상정을 보류할 수 있다.
④시급한 조사수행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을 원칙적으로 6개월(철도부문 9개월)로 단축한다.(이하 "신속예타절차"라 한다.) 다만, 조사에 필요한 수준에 현저히 미달하여 사업계획을 보완하거나 조사착수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추가적인 검토를 요청하여 인정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1.타법률에 예비타당성조사 신속 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거나, 안전관리 및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신속한 조사가 필요
2.사업규모ㆍ사업비 등의 세부 산출근거가 있고, 재원조달ㆍ운영계획, 정책효과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
3.위원회에서 신속예타절차 적용 대상사업으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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