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8조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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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비타당성조사는 수행기관이 연구책임을 맡아 수행하는 내부과제와 외부 전문가가 연구책임을 맡아 수행하는 외부 위탁과제(Outsourcing)로 구분하여 추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타당성조사는 수행기관이 연구책임을 맡아 수행하는 내부과제와 외부 전문가가 연구책임을 맡아 수행하는 외부 위탁과제(Outsourcing)로 구분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내부과제와 외부 위탁과제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내부과제와 외부 위탁과제의 구분기준을 작성하여야 하며, 사전에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기획예산처와 미리 협의하여 내부과제의 연구진을 연구원 전공ㆍ연구 분야ㆍ예비타당성조사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사업에 적합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④신속예타절차를 적용하는 사업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 연구진 선정 시 수의계약을 우선 고려한다.
⑤외부 위탁과제의 연구진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을 통하여 선정하되, 분야별 전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KOTI),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등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통하여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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