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7조 (경제사회 환경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경제사회 환경 분석) 경제사회 환경분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한다.
1.경제사회 여건분석 : 경제규모, 복지제도 발전단계 등을 감안한 사업추진 적정성, 해외사례 분석 등을 통한 국제비교 등
2.경제사회 영향분석 : 사업 추진을 통한 양극화 해소, 저출산ㆍ고령화, 일자리 등 경제사회 문제 해결 가능성 등
3.재정의 지속가능성 :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미래 재정위험 초래 가능성 등
4.그 밖에 경제사회 환경과 관련하여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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