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1조 (예타면제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6조에 규정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절차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과 관계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기획예산처장관과 별도로 협의한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구 사업을 검토한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여부를 결정한다.
③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제20조제7호에 따른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면제 결정에 대해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같은 항 제10호 전단에 해당하는 사업의 면제 결정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내용과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기본경비 삭감 등 불이익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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