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조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예비타당성조사의 정의)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제38조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ㆍ평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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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지침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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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례제4조 · 예비타당성조사의 목적제5조 · 재정투자평가위원회 설치제6조 · 위원회의 기능제7조 · 위원회의 구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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