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4조 (예비타당성조사 경과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재정법 시행령」부칙제3조 제2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시행 이전에(’99.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재정법 시행령」부칙제3조 제2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시행 이전에(’99. 4. 9 이전) 타당성조사가 이미 완료되었거나 조사가 진행 중이었던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타당성조사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조사비가 별도로 예산에 반영된 경우에 한하며 기본사업비ㆍ정책연구비ㆍ출연금 등으로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타당성조사는 제외한다.
②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시행 전에 타당성조사가 완료 또는 진행 중인 사업이었다 하더라도 ’09년 1월 현재 기본설계 등 이후 단계가 진행되지 않은 사업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적용대상으로 한다.
③예타 제도 도입당시 타당성조사가 완료되었던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시행계획(1996~2026)과 국가지원지방도 중장기사업계획(1996~2026)에 포함된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타 면제사업에 해당한다. 다만, 동 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09년 1월까지 설계가 추진되지 않은 사업은 예타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