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7조 (사업간 우선순위의 검토 및 사업계획의 구체성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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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이 2개 이상의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향후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국가 정책방향, 기타 분야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간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이 2개 이상의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향후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국가 정책방향, 기타 분야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간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에 앞서 사전용역 등을 통하여 사업의 목표, 사업규모, 추진체계, 소요예산, 운영주체, 운영계획 등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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