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50조 (종합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 타당성에 대한 종합평가는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기준분석의 일종인 계층화분석법(이하 "AHP : Analytic Hierarchy Process"라 한다)을 활용하여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한다. ㈜ 일반적으로 AHP 점수가 0.5 이상인 경우 사업의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 타당성에 대한 종합평가는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기준분석의 일종인 계층화분석법(이하 "AHP : Analytic Hierarchy Process"라 한다)을 활용하여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한다. ㈜ 일반적으로 AHP 점수가 0.5 이상인 경우 사업의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AHP 수행시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성장, 과학기술성 등에 대한 평가 가중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단, 별도평가항목이 적용되는 경우, 경제성 및 정책성 평가 가중치를 5%p(수도권 유형은 10%p) 각각 하향 및 상향하여 적용할 수 있다.
1.건설사업(비수도권 유형 중 인구감소지역) : 경제성 25~40%, 정책성 25~40%, 지역균형성장 35~45% / 건설사업(비수도권 유형 중 일반지역) : 경제성 30~45%, 정책성 25~40%, 지역균형성장 30~40% / 건설사업(수도권 유형) : 경제성 55~70%, 정책성 30~40%, 지역균형성장(지역낙후도 평가 제외) 0~5%
2.기타 재정사업

ㆍB/C 분석시 : 경제성 25~50%, 정책성 50~75%

ㆍE/C 분석시 : 경제성 20~40%, 정책성 60~80%

3.국가연구개발사업 : 과학기술성 40~50%, 정책성 30~50%, 경제성 10~20%. 다만, 연구개발의 수행에 필수적인 시설물 공사가 포함된 건설공사를 제외한 단순건설사업은 제1호와 동일 기준 적용
③정책성 평가 항목 중 사업추진 여건, 정책효과, 사업별도평가항목의 평가 가중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범위내에서 적용한다.
1.사업별도평가항목이 없는 경우 : 사업추진 여건 30~40%, 정책효과 60~70%
2.사업별도평가항목이 있는 경우 : 사업추진 여건 20~30%, 정책효과 50~60%, 사업별도평가항목 20~30%
④사업별도평가항목 평가시 원인자 부담 등으로 재원이 이미 확보된 사업은 총사업비에서 이미 확보된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에 맞춰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⑤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중장기계획에 대해 일괄적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AHP를 활용하여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각 개별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안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개량사업은 AHP와 도로 위험도 평가를 함께 고려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추가로 판단할 수 있다.
⑥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타 재정사업 중 복지 및 소득이전 사업은 경제사회 환경분석, 사업설계의 적정성, 비용-효과성 등 각 분석영역별로 100점 평가를 시행하여 영역별 평점 및 종합평점을 산출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결과를 도출한다.
1.3개 평가영역 모두 85점 이상이거나 종합평점이 255점 이상인 경우 : 사업시행 적정
2.3개 평가영역 중 2개 이상 영역이 75점 미만이거나 종합평점이 225점 미만인 경우 : 사업 재기획 후 예타 재요구
3.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 : 사업계획 보완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이 경우 사업계획 보완이 필요한 사항과 보완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⑦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화 사업은 기술사회 환경분석, 사업설계의 적정성, 비용-효과성 등 각 분석영역별로 100점 평가를 시행하여 영역별 평점 및 종합평점을 산출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결과를 도출한다.
1.3개 평가영역 모두 85점 이상이거나 종합평점이 255점 이상인 경우 : 사업시행 적정
2.3개 평가영역 중 2개 이상 영역이 75점 미만이거나 종합평점이 225점 미만인 경우 : 사업 재기획 후 예타 재요구
3.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 : 사업계획 보완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이 경우 사업계획 보완이 필요한 사항과 보완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