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8조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별표 1] 양식과 같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계획(안) : 사업의 목적, 추진경위,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추진체계, 재원조달방식, 사전용역의 수행여부 및 사업기대효과 등
2.사업 추진의 필요성
3.국고 지원의 적합성
4.소요자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5.정책효과 : 사업 추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사회적 파급효과, 환경적 파급효과 등
6.지역균형성장 요인 또는 기술개발 필요성
7.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8.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및 수행 이력
9.민자적격성 판단 관련 사항
10.신속예타절차 적용 필요성 및 적용요건 충족 여부
②그 밖에 사업유형별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설사업 : 사업 예정부지, 주요 노선, 관련 법령 또는 국토이용계획ㆍ도시계획 등 기타 상위계획에의 반영여부, 향후 시설활용 계획 등
2.정보화사업 : 정보서비스의 목적과 내용, 서비스의 대상과 범위, 시스템 구축의 범위, 정보시스템 활용계획 등
3.기타 재정사업 : 사업추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구체적인 지원 대상, 지원요건, 지원금액 또는 지원률, 사업진행 절차 및 전달체계 등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제출양식
[별표 1]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제출양식 1. 부처별 사업우선순위 총괄표 ○ ○ ○부ㆍ처ㆍ청 | | | | | | | | (억원) 사 업 명1」 | 분 야 | 사업규모 | 사업기간 | 총 사 업 비 | 총 사 업 비 | 총 사 업 비 | 총 사 업 비 | n년도 예 산 요 구2」 사 업 명1」 | 분 야 | 사업규모…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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