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57조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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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시점부터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에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를 발간하고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2개월 이내에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 발간이 어려울 경우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시점부터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에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를 발간하고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2개월 이내에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 발간이 어려울 경우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국가재정법」제38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수행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1.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보고서
2.수요예측 자료 등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
③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사업별 예비타당성조사 진행상황 및 사업 주요내용을 수행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④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등을 감안하여, 공개수준, 공개방법, 공개주기 등 구체적 기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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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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