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57조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시점부터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에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를 발간하고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2개월 이내에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 발간이 어려울 경우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국가재정법」제38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수행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1.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보고서
2.수요예측 자료 등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
③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사업별 예비타당성조사 진행상황 및 사업 주요내용을 수행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④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등을 감안하여, 공개수준, 공개방법, 공개주기 등 구체적 기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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