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51조 (정책제언)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평가 이외에 분과위원회 논의 내용을 포함하여 기타 정책적 고려사항과 대안 등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한다.
②기타 재정사업의 경우 개별사업의 특성, 향후 재정지출의 확대 가능성, 시범사업 및 재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범사업 및 재정사업 심층평가 실시 필요성 등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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