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7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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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차관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차관이 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예산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가’급 이상) 및 당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가’급 이상)이 된다.
③기획예산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제, 산업, 재정, 사회기반시설, 환경, 사회복지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15명 이내의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가 종료된 위원은 신규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지위를 유지한다.
1.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정부출연기관 및 민간연구소 책임연구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대학교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기술사, 건축사, 회계사, 변호사 및 이와 동등한 국가자격을 취득한 후 이와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또는 정무직 공무원의 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5.그 밖에 위원장이 제1호부터 4호까지 규정한 자격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재정투자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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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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