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0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지침)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장관은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하여 분석 기준, 방법 등 조사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은 동 지침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세부지침 등을 마련하여야 하며, 도로ㆍ철도 등 분야별로 다수의 수행기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수행할 때에는 수행기관 간 공동연구를 통해 세부지침을 마련한다.
③제2항에 따른 세부지침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예비타당성조사 착수시점에 조사방법 등과 관련하여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반영되지 못한 보완ㆍ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이를 연구진에게 공지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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