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56조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과의 연계)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과의 연계)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결과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사업의 시급성, 재원여건, 지자체 협의 등 사업 추진여건을 감안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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