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2조 (대상사업 선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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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예비타당성조사 요구 사업을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장관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예비타당성조사 요구 사업을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필요할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사업에 대한 사업 설명자료, 우선순위 결정 근거 등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자료의 보완ㆍ제출 등을 지연하거나 기획예산처장관이 대상사업 등의 검토에 추가적인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계속 검토할 수 있다.
④기획예산처장관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33조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사유를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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