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5조 (재정투자평가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재정투자평가위원회 설치)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재조사, 기타 재정사업 평가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기획예산처 소속하에 재정투자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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