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52조 (타당성재조사)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제50조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타당성재조사 요건, 절차, 조사내용 등은 「국가재정법」제50조제5항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지침」상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및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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