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53조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타당성재조사 방식에 준하여 재원조달방안, 중장기 재정소요,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해 적정 사업규모를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1.「국가재정법」 제50조제2항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2조의 타당성재조사 요건에 해당되나, 「국가재정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2.「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제4호의 기타 재정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규모로 증가한 사업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3.「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제4호의 기타 재정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4.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 외에도 기획예산처장관이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검토 대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외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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