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58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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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통보제55조의2 · 민간투자사업의 연계제56조 ·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과의 연계제56조의2 · 재정사업 심층평가와의 연계제57조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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