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6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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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요청에 의해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이 수행한다. 다만, 기획예산처장관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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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요청에 의해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이 수행한다. 다만, 기획예산처장관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일반원칙과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과제를 관리하기 위하여 개별사업의 특성에 맞춰 PM(Project Manager)을 선정하고, 학계ㆍ연구기관ㆍ민간 엔지니어링 회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연구진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조사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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