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8조 (사업설계의 적정성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타 재정사업 중 복지 및 소득이전 사업의 사업설계의 적정성 분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한다.
1.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과 시급성 : 문제인식과 정책목표 명확성, 정책우선순위 등
2.수혜대상의 적절성 : 사업대상의 명확성, 사업목표와의 부합성, 사업수요 등
3.추진방법의 적절성 : 급여 등의 형태ㆍ수준, 국가ㆍ지자체ㆍ민간의 역할분담, 기존정책과의 정책조합 등
4.전달체계의 적절성 : 전달체계 명확성 및 효율성, 수요자 접근 용이성, 집행기구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 가능성 등
5.그 밖에 사업설계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정보화 사업의 사업설계 적정성 분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한다.
1.사업목표의 적절성 및 시급성 :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추진 시점의 적시성, 정책우선순위 등
2.업무 요구 부합성 : 사업목표 달성 적합도, 성능 및 신뢰성, 호환성 및 사용성 요구 적합성, 시스템 용량 등 수요예측 적정성 등
3.추진방법 및 적용기술의 적합성 : 기술 사양 등 성숙도 및 기술 추세 적합성, 기술표준 준수성, 타 사업과 유사ㆍ중복성 및 연계성 등
4.구현ㆍ운영계획 적정성 : 사업 추진 및 구현방안 실효성, 운영 및 유지관리 체계, 위험관리 등 안정적 운영방안, 데이터 관리 적정성 등
5.그 밖에 사업설계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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