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6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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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과 면제사업 선정, 조사 방법ㆍ수행과 결과에 관한 사항
2.타당성재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재)검토 운영, 조사 수행 및 결과에 관한 사항
3.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ㆍ수자원ㆍ정보화ㆍ기타 재정 등 각 부문별로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 등의 제ㆍ개정
4.기타 사업평가 등과 관련해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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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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