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3조 (대상사업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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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대상사업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장관은 대상사업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중장기 투자계획과의 부합성 : 도로ㆍ철도부문 등 중장기 상위계획 반영 여부, 국토이용계획ㆍ지역발전계획 등 타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부합성, 기타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등
2.사업계획의 구체성 : 사업의 목표, 추진체계, 소요예산, 추진일정, 사업부지(건축사업) 또는 노선(도로ㆍ철도사업) 등 주요 사업내용, 민자적격성 판단을 위한 관련 자료(별표 2의 필수 민자검토 대상 사업에 한함) 등의 구체화 여부
3.사업 추진의 시급성 : 국가의 중장기 계획상 투자우선순위, 동일 부처 내 사업간 우선순위, 해당사업의 다음 연도 정부예산안 편성 필요성 등
4.국고지원의 요건 : 국고지원 대상여부, 재원분담 방식, 매칭 비율 등 재정지원의 적합성 여부
5.지역균형성장 요인 : 지역낙후도 수준, 균형성장효과 등
6.기술개발 필요성 : 관련 기술 분야의 국내외 연구동향, 기술개발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등
②기획예산처장관은 대상사업 선정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과 함께 제1항의 선정기준 범위 내에서 선정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1.예산편성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나,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예산이 요구된 것으로 확인된 사업
2.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로 기획예산처와 소관 부처간 협의가 완료된 사업
3.기타 관계부처 회의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되어 요구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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