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2조 (실무조정회의)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타당성조사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실무조정회의에는 해당사업 관계부처, 기획예산처 실무자 및 PM 등이 참여한다.
③기획예산처는 해당사업 관계부처 또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과 협의를 거쳐 실무조정회의의 개최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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