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7조 (신규 사업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는 신규 사업이란 제1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타당성조사비, 설계비 등의 국고지원이 없었던 사업을 말한다.
②기타 재정사업은 사업의 지역ㆍ대상ㆍ수단 등이 기존 사업(완료사업 포함)과 현저히 달라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국고지원이 없었던 사업으로 본다.
③사업기획ㆍ구상 단계에서 수행하는 사전용역비만 반영된 사업은 신규 사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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