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7조 (신규 사업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는 신규 사업이란 제1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타당성조사비, 설계비 등의 국고지원이 없었던 사업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는 신규 사업이란 제1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타당성조사비, 설계비 등의 국고지원이 없었던 사업을 말한다.
②기타 재정사업은 사업의 지역ㆍ대상ㆍ수단 등이 기존 사업(완료사업 포함)과 현저히 달라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국고지원이 없었던 사업으로 본다.
③사업기획ㆍ구상 단계에서 수행하는 사전용역비만 반영된 사업은 신규 사업에 해당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