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2조 (예비타당성조사 분석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성장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한다.
②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 외에 과학기술성 분석을 포함한다. 다만, 연구개발의 수행에 필수적인 시설물의 건설공사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해당 사업이 특정지역으로 정해져 있지 않거나 사업효과가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사업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성장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1.삭제
2.삭제
④해당 사업의 시행지역이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목적, 지역별 사업규모 및 사업비, 사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방법을 결정한다.
⑤제4항의 수도권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을 의미하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비수도권 유형으로 본다.
1.「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상의 "특수상황지역".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에서 추진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의 인구집중유발시설사업은 제외한다.
2.「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상의 "농산어촌"만으로 이루어진 지역
⑥비수도권 지역 중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타 재정사업 중 복지 및 소득이전 사업은 경제사회 환경분석, 사업설계의 적정성 및 비용-효과성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한다.
⑧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보화 사업은 기술사회 환경분석, 사업설계의 적정성 및 비용-효과성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한다.
⑨조사 착수 후 경제성 분석결과 등을 고려하여 조사 지속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 또는 기획예산처장관 직권으로 제12조의2에 규정된 실무조정위원회를 거쳐 제42조제1항 내지 제8항에 규정된 분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시하지 않고 ‘타당성 미확보’를 결과로 하여 조사를 종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