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9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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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긴급을 요하거나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 안건을 서면(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기관의 관계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위원회 위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료는 미리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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